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튼실****
2021. 04. 19. 21:2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 중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5개월 정도 일하다가 사직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이 계신대요. 이때, 연차휴가는 그럼 정규직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계약직 근로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규직 채용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정근 수당 등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기산 시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2021. 04.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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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신규 입사의 형태로 다시 입사한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도 새롭게 기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다면 근속기간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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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인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2021. 04.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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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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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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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직후 정규직 입사한 경우에는 정규직 입사일로 기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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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단절이 없었다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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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을 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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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부터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1. 04.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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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계약직 당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후 근로관계단절이 되었고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면 다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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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하고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채용이 되며, 업무 내용 역시 달라지는 등

                      2. 계약직이었던 때와는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3. 연차 역시 새롭게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렇지 않고 계약직 종료 및 정규직 입사가 단지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형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연장되는 것이므로 연차 역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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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즉, 이전 5개월에 대해서는 입사일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5개 가능할 것임)

                        그리고 재입사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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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중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5개월 정도 일하다가 사직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이 계신대요. 이때, 연차휴가는 그럼 정규직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계약직 입사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이전기간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1. 04. 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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