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1. 04. 19. 21:28

이번에 경력직 공개 채용에서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호봉획정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옮길 때마다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스캔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경력증명서에도 혹시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어서 1년 이내에 발급한 경력증명서라던가 하는 조건이 있나요??

스캔해놓은 경력증명서들을 인쇄해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따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받아두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는 부분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몇몇 기업에서는 경력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받으신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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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증명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뽑아두시고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마다 발급일자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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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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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현재 가지고 계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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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관해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력하여도, 추후에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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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력증명서에 대한 처리 규정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 대한 발급일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봉획정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 04.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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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 따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상이하여 유효기간을 1년 이내 발급하라는 조건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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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같은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1년 이내 발급한 것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증명서 요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2021. 04.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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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그렇게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니,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4. 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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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획정시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때,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허위 작성된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경력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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