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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만되면 계속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각 퇴직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당 신청 횟수의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를 하여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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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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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되는 부분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따르며, 두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 회계등의 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관하고, 같은 소재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합할 시에 함께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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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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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제기후 1개월 이내에 1차 근로감독관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 집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을 해주게 되며, 해당 진정은 취하하게 됩니다.임금체불이 확실한데 회사가 지급능력이 안되는 등으로 인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금품 확인원을 작성해줍니다. 이는 각 사안마다 조사를 몇번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소요되기에,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확인원을 받으시게 되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게 되고, 해당 절차 완료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 (상한액 700만원), 최근 3년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이 대상이며, 두 가지 합해서 총 상한액은1,00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평균이며, 이보다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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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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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일이 없어서 휴업 또는 휴직의 상태였다면 4대보험 휴직 및 납뷰예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보혐료가 일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액이 발생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기에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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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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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회사 내부규정 상에 연봉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직무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 시에는 경력직의 경우 선생님이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을 어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직 시 연봉은 기존회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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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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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형태인 것인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인지에 따라 권고사직과 해고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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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전직지원금에 담긴 불순한 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대부분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전직지원금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명칭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에 반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은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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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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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년 12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의 출근율로 산정이 되기에, 무급휴직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2020년 12월 15일부터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은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4일까지의 출근율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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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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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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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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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쪽으로 취업하고싶은데 자격증 모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 한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4대보험 관리사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 업무는 조직의 구성원과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석사 취득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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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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