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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저260
색다른호저26021.04.12

연차발생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8.12.15 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관리를 했는데요.

2020년에 교통사고(병가, 무급휴가)와 본국 출국(무급휴가)으로 총 6개월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무급휴가는 연차산정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80% 미만이면 한 달 만근시 1개 발생이라고 하는데 발생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2019.12.15 - 26개 발생

2020.12.15 - ??

2021.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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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12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의 출근율로 산정이 되기에, 무급휴직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2020년 12월 15일부터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은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4일까지의 출근율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19.12.15~2020.12.14까지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한 달 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0.12.15~2021.12.14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를 2021.12.15에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12.15 ~ 2019.12.14 - 11개의 연차 발생

    2019.12.15 ~ 2020.12.14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에 80%미만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2020.12.14일 이후로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12.15 ~ 2021.12.14 -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2월 15일 기준 입사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15 : 26일

    2020.12.15 :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2019.12.15 ~ 2020.12.14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부여

    2021.12.15 : 출근율 80% 이상인지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15일에 26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2020년 12월 15일이 되었을때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14일 까지의 개근한 월을 확인하여 2020년 12월 15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2021년 12월 15일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2019.12.15.~2020.12.14.의 근무기간 중에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기간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2020.12.15.~2021.12.14.기간은 별도로 출근율 80퍼센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2.15 (1년개근으로 가정시) 26개입니다.

    2020.12.15까지 기간중 6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1개월 개근한 경우만 갯수산정합니다.

    2021.12.15 - 1년충족되면 80퍼센트 여부 따져야 하나,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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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법정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일 것이니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8.12.15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19.12.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미만이면 한달 개근에 1개씩

    3) 입사 2년후(20.12.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미만이면 한달 개근에 1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