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

수줍****
2021. 04. 12. 09:5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뭐죠? 회사에서 자꾸 위원으로 참석하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뭔지를 좀 알아야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같아서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설치 및 운영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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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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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021. 04.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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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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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처리합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21. 04.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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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인 이상사업장에서 노사간의 근로조건 이외에 대하여 협의하는 노경협의체입니다.

            인원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이외에 인원이 없다면 참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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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며,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경영참가의 한 제도입니다. 노동조합과 다른 점이 많으나,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2021. 04.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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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협의하느 협의체 이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2021. 04.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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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간 협의를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입니다.

                  2.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정족 수 미달 시 의결사항은 의결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2021. 04.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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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과 달리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영참가절차로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합니다.

                    근로자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선출된 근로자라면 협의회에 참여하여 협의 보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측과 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4.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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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적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대신 경우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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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 04.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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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해서 노사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의결하거나 보고를 받습니다. 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2021. 04.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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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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