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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1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5인미만일경우에 절대못받나요 아니면 언제부턴 받을수있는건가요?

법개정되고있는건없는건가요??

그리고 한명의 사장이 카페 편의점 동시에 한층에서 운영중인데 둘다 한사장한테 지시받고있는데 이때 근로자를 카페편의점 근무자합친걸로 하는건안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되는 부분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따르며, 두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 회계등의 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관하고, 같은 소재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합할 시에 함께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장소만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할 경우에는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은 5인 미만일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와 편의점 사이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어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카페 및 편의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지 않고 동일 장소에 있고, 노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상호 인사이동이 있거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등 독립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근로자를 합쳐서 산정하시어 5인 이상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1배만 지급합니다. 0.5배의 가산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가산수당이 없습니다.(계속 적용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업등록으로 운영되며, 인사 및 회계 부분의 독립적 운영이 이뤄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별개의 장소로 운영되더라도 인사, 회계, 운영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이라 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사용자인 자연인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인사,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일경우에 절대못받나요 아니면 언제부턴 받을수있는건가요?

    법개정되고있는건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수당 인정안됩니다.

    2.한명의 사장이 카페 편의점 동시에 한층에서 운영중인데 둘다 한사장한테 지시받고있는데 이때 근로자를 카페편의점 근무자합친걸로 하는건안되는거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달리 내어 영업을 하고, 급여및 회곌처리를 별도로 한다면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가 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 각 사업당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 등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합의를 보셔야 할 사안이므로 사용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로 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미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규정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사측에 별다른 협조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