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2021. 04. 12. 06:25

회사에서 동료를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 처리만 해주고 연차수당이나 해고위로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한순간에 내쳐지는 모습을 보니 남의 일같지 않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형태인 것인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인지에 따라 권고사직과 해고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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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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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사용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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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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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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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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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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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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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사를 비친것이 아닌 단순 권고사직 회유정도로만 가지는 구제신청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등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진정을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할 경우 임금체불시 진정가능합니다.

                  참고로 해고위로금을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2021. 04.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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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 체당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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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가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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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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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전 통보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4.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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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해고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품이 아니므로,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고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2021. 04.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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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근로자는 강제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면 되니

                              동료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합의서는 절대 작성하면 안 됩니다.

                              2021. 04.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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