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회유 (실업급여 안 해주고 1달치 월급 더 주겠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될 거라고 안내 받고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기키면 평가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 줄 수 없으니, 근무는 5월 말까지 하고 실제 퇴사 처리는 남은 연차 14일 포함해서 6/27까지 해주겠다. 급여도 더 많이 받고 좋지 않냐, 이와같이 회유했다고 합니다. 문제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좋든 안좋든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회유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인데, 평가시 불이익을 고려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이의제기(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어떤 조건부로 사직처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을 어기거나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내지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등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6.27.퇴사를 자발적 퇴사처리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유가 회사 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