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전직지원금에 담긴 불순한 의도?
전직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명칭에 따른 사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라든 재입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대부분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전직지원금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명칭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에 반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은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지원금이란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고 오히려 배려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해 줄 수는 있으나 기재해주지 않아도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자격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문제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어려움에따른 희망퇴직 조치는 실업급여사유인정됩니다.
코로나로인한 사업이 어려운경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고려할수있으며,
해당 기간 도과후 해고대상자 선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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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유인책으로 전직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희망퇴직 지원자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