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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기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임금을 일부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75/100) 와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을 합하여 선생님의 통상임금 100%를 넘어서는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이 감액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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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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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회사가 폐업할거같은데 월급은 1달이상 못받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금품(상한액 700만원), 최근 3년 이내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에 대해 지급하며 두가지를 합하여 상한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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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1년부터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기에 해당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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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에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답변이 가능하오나,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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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생성이 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20년 12월 3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선생님께서는 잔여연차 6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년 1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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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이상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기한연장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구두로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한적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라면 녹취를 남기시고,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후,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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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지, 업무 일지,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진술서), 사업주와의 대화 및 녹취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선생님 입사 후부터 맡은 업무 등을 최대한 상세히 명시하시고, 위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2) 임금체불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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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을 하신 경우, 해당 근로시간 내에 부여된 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중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수당이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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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오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년까지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 2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등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회사의 근로자였기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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