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하시어 적법하게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실업급여 받는중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우-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위와 같인 상황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공제하셨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을 하고, 2)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총 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만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 적 사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계약기간 만료로 동일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후 바로 동일 회사에 입사하신 경우로서 실업급여 신청시에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로 인해 해다 재 입사가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0
0
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경우, 포괄임금에 반영된 시간외 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꼐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시간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게 됩니다.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받지 못한 임금액 등을 명시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먼저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것이오나, 선생님께서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임신을 하는 경우, 자녀 출산시점에 90일의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간단하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자 특정성은 피의자가 특정하게 선생님을 지목하여 모욕을 줬는 지 여부이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의 의미합니다. 다른곳으로 이동한다는 발언이 모욕으로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0
0
초단기 근무자도 소득세 급여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발생되기에 소액징수부가 적용되고 있어 따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은 세무, 회계 챕터에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상한액 범위까지 모두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파산, 회생개시 결정 문서를 발급받아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면서 체당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체당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