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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보내 놓은 사직서 상에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으신가요?또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관하고 있으시다면,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사실사유 변경을 요청했을 시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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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 공제액을 반영하여 환급액 등이 산정되게 됩니다.실제 받는 근로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은 다를 수 있으며, 지출 금액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말정산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기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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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이전에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기업 대상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기에 해당 부분 지급시 공제하게 되며, 추가 지급액이 없는 경우 추후 복직하였을 때 일괄적을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 납입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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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려우며, 월급산정시에는 1. 근무일수(1주 근무일수) x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x 시급 2. 매주 주휴수당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변경됨) x 시급3. (1+2) x 4.345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시면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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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바이트생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 공제 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생들이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3.3% 사업소득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이 공제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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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께서 자진 퇴사하는 것이기에 사직서 등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필요한 서류 송부가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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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상황이시라면, 회사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주신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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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계속하신 경우,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소득 신고 사업장만 달리한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추후에 퇴직금 지급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품인점 참고해주시고, 선생님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한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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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하며, 1년 미만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년도 출근율이 80 %가 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차휴가 개수는 입사일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기에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마다 수당액이 달라지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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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판정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부분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의 규정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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