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바이트생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 공제 하고 주는게 맞나요?

2021. 03. 29. 23:32

이번에 회사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르비이트 인력을 15명도 운영해야하는데 임금 지급시,

3.3% 때고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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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생들이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사업소득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이 공제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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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3%의 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만약, 3.3%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 될 것이나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이 더 높으므로 본세는 없으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3.3%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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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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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3.3%만 공제해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지만, 아르바이트분들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소급해달라고 요구하게 됐을 때 가장 안좋은 상황은 사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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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월 8일미만 사용해야하며, 1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급은 18만 7천원 미만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

          2. 간이사업자 등록하여 3.3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하며,

          차후 해당 인력들이 근로자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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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공제시 세율은 해당자의 신분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세금도 근로자 신분에 맞춰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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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세 공제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이며, 계속근로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내역확인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시는게 맞습니다.

              2021. 03. 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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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금관련해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지,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고와 연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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