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게산하나요?
안녕하세요주에 한 두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게 15시간 밑으로 해서 그런지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사업소득으로 잡으면 3.3%떼어가는 거 똑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으면 필요경비는, 아마 사장님이 잡으셨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가 임의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 공제는 불법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시 회사에서는 별도 필요경비 없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