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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기린254
유망한기린25421.03.29

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1. 직원수 4인(대표포함) 기업임

2. 직원이 8년정도 근무

3. 급여는 기본급(190만원정도)와 인센티브(광고 수주시 금액에 연동) 로 지급

: 월 평균 약 500만원 정도

4.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직원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불됨

5, 이번 퇴직자가 기본급과 인센티브 모두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함

6. 회사 규모 및 자금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음

7. 입사시 어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음

8.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마음 같아서는 퇴직금 지급을 해주고 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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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임금성) 2.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3.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자에게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부분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처럼, 성과나 실적의 측정지표가 비교적 정량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0다18127)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질문자님이 정한 지급시기,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써 광고수주는 질문자님이 주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볼 여지가 높아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여러수당등(실제로 받는 월급)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5인미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법적으로 임금성 성격을 지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광고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온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인천지법 2003가단27213

    성과급제에서와 같이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임금입니다.

    개인이 광고매출을 얼마 올리면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얼마준다는 지급율,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사업주의 지급의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가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기준이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1인만 써도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2.인센티브가 개인의 전적인 판매실적 또는 역량에 따라서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다만 집단 또는 팀의 성과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3.전자의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