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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87
영민한삵8721.03.29

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함꺽 일하는 직원이 나보다 급여는 적게 받는데

연말정산 합계 현황은 저보다 금액이 더 크게 나오는

이유가 먼지 궁금해여 나보다 급여를 더 받는건지?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건지 궁금 해서 질문으로 등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 공제액을 반영하여 환급액 등이 산정되게 됩니다.

    실제 받는 근로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은 다를 수 있으며, 지출 금액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기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환급금이 더 많다면, 이는 근로소득세를 120%를 원천징수하여 환급금이 더 나오는 경우이거나,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회사에서 취업하여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말정산의 경우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오며, 소득공제내역 및 세액공제내역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합계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 급여를 사용하셨다면 공제가 덜 되었을 것입니다.

    즉, 임금이 같다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이 달라져 과세표준 차이로 급여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액수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금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개인별 사정(부양가족, 장애인 여부,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감면 사유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급여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전 근로소득 합계는 더 커지는 경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2.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는 월 급여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 비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3.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월 급여는 더 낮다고 할지라도 연간 총 근로소득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말정산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둘의 공제되는 항목, 금액이 달라서 일 것입니다.

    노동법과 직접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