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출산휴가 90일 사용 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급 후 나중에 정산해야하나요?
정산을 해야한다면...90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될텐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 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급 후 나중에 정산해야하나요?
정산을 해야한다면...90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될텐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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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이전에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기업 대상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기에 해당 부분 지급시 공제하게 되며, 추가 지급액이 없는 경우 추후 복직하였을 때 일괄적을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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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지만,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대상 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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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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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므로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부고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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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에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 유예 처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 유예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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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유급처리 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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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하며 휴가 직전 납입했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건강보험을 납입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월급에서 원천공제하거나 복직 후에 한꺼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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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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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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