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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미 소진시 연차비주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휴가 사용기간인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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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인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포함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구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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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이 일할 때 취직인허증 말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즉,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가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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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정확하겠지만,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간접증거자료를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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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연차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3월 3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해당일 이후 발생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즉, 매월 만근시 1년미만 시점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1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착오하여 미리 고지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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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이라고 하신 것이 주 40시간 근무 했을 때 1,795,310원을 받고계신걸까요? 해당 월급에는 시간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이기에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과 5인 이상의 경우에는 50% 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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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연차소멸시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0인 미만 사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출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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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 되는 경우 퇴직금은 저하되지 않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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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로 퇴사를 한 경우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해당 사유로 반영하는 경우, 대상요건에 해당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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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 합니다. 폐업 전 해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도 종료가 되는 것이기에 폐업일에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잔여 육아휴직은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 또는 육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 지급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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