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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회 분할이 가능하며,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둘째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이 있기에 2019년 10월에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2.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거부하는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신청서 제출 하는 상황 및 거부하는 내용을 녹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대화상대방인 경우 말하지 않고 녹취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음을 전달하시고,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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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시 사직이 합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형태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에대한 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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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의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가 출생하면 10일동안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7~8개월 이상이 된다면 5일에 대해서 382,770원이 지원되면 차액과 나머지 5일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한것이라면 해고일 이후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직이 결정되지 않았고,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무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나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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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대상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이 안되오나 18개월동안 180일을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2. 실업급여 사유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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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식사후 쉬지않고 업무를 시작해 8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 제외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시가 넘어선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며 1.5배 가산하여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 있는 휴게시간 입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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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산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등의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가 있으며, 이는 최종 3개월 임금 700만원 , 3년 퇴직금 700만원이 상한액이며, 소액체당금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 입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로자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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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유산을 할 경우 고용보험 유산휴가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직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 휴가는 유산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였을시 부과되는 휴가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무급휴직을 조기종료하고난 후 유산일로부터 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시고,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산휴가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급여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통상임금 100% 가 지급되어야하며, (고용보험 월 상한액 200만원) 상한액이 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하며 대기업은 회사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이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산일이 지난것으로 보여져 해당 일로부터 시작되는 유산휴가의 일수가 남아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확인해보시고 자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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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선생님께서 해당 자료를 구비하고 계셔야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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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 적용2. 해고조항제 23조 (해고등의 제한)제24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7조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제28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제한이 없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단,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3. 임금조항제46조 (휴업수당)제50조 (근로시간)제53조 (연장근로 제한)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사업장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4. 휴가조항제60조 (연차유급휴가)제73조 (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가능)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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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조항은 적용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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