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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한 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에 6개월이상 근속하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해주어야 합니다.선생님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전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휴직 후 복직하시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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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지급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더라도 지급받으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으실 순 있습니다. 아래의 3의2를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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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원직복직이 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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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의 결근은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쟁의행위(파업)의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됩니다.아래의 해석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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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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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를 받으실 때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는 차감하고 받으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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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보상휴가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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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이야기하는 사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오니, 해당 기일 내에 진정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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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예외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3의 2에 해당됩니다.선생님의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래의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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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는 기타수당은 퇴직금적립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먼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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