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2020. 09. 04. 09:49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자의 출근율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일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하여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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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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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원칙적으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상기 규정에 따른 기간은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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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 유급 휴가)'에 의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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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0. 09. 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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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자의 출근율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일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하여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고

            해석상으로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공민권행사, 예비군훈련, 부당해고 기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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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0. 09. 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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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지 못한다고,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바로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지만,

                7개월을 개근했으면, 7개

                8개월을 개근했으면,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9.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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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율 80% 미만시 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결근시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020. 09. 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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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노동법률사무소/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 여성이 출산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③ 남녀고평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

                    ① 연차휴가 ② 생리휴가 기간

                     

                    - 관계법령상 휴무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①공민권 행사 ②예비군 훈련 ③민방위 훈련·동원의 기간

                    그리고 부당해고기간이 있습니다.

                    - 김지민 노무사 드림 -

                    2020. 09. 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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