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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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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하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직장내 괴롭힘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대화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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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기에, 4일포함해서 14일인 시점인 17일 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상에서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이기에 민법 초일불산입은 해당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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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통상임금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 명시한 판례의 5년은 해당 사례에서 5년에 해당하는 장기근속 수당이었기 때문입니다.5년이상= '일정조건 충족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라는 것',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36개월 장기근속시 수당을 지급한다면 위의 판례와 동일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건 충족(일률성)시 계속 지급(정기성),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것(고정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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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원래의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부분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경우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보장해줄 수 있기에,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안내하시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1.ht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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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반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근 후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퇴근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거은 적절한 부여방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주와 이야기 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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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출근을 시키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조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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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회사 규정 상에는 사직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이야기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사직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 지는 부분이기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정해지시는 경우 다른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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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인가요?8월 10일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신 날짜는 언제인가요?그만두라고 한 사유는 무엇일까요?1.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시 30일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3.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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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주휴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x 4.345주4.345주로 계산하는 이유는 한달이 4주 있는 달이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기에 1년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2. 1개월 소정근로시간x 해당근로자 적용 시급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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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근로자 지위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달력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참고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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