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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대벌래28
따뜻한대벌래2820.08.25

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

요즘 힘든 시기라 그런지 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출근중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이 줄게되어 고민인데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 얘기도 해보고 했으니 쉽게 해결이 안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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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시간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원래의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부분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경우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보장해줄 수 있기에,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안내하시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1.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시간의 감소가 있던 경우에는 적어도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조정(단축)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임금에 대한 감소부분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와 충분히 대화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2.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 부분휴업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

    3.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

    이직이 가능하시다면, 재직중에 면접 등을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