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출퇴근시간 변경에따른 불합리한 상황대처방법

정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사장님의 필요하에 변경을 하자고 하시는데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변경이 불가능 할때 원만히 합의를 못해서 퇴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청에 제기해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한걸 왜 퇴사를 요구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 처사이고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라며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함이 먼저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복사본을 핸드폰으로 캡쳐하여 근로계약서 대로 출,퇴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전달을 하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자꾸 약속을 위반하고 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모든 것들을

    노동청에 알리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으셨을까요? 최초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출퇴근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퇴사를 요구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장님이 할 수 없는일입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이겠네요 질문자님이 변경불가능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대안을 제시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를 요구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걸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으실때도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처리되어야 불이익이 없을듯합니다.

  •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일방적 변경은 부당합니다. 사측의 일방적 변경 요구와 퇴사 압박은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 강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기록하고,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통해 권리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