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관련해서 상담문의남깁니다!
기존 출퇴근시간 30분이내 거리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가까운곳을 정리하고 2시간걸리는 곳으로 발령이났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아니면 멀어진 근무지에서 근무를하라고 해서 생활고때문에 어쩔수없이 2시간거리를 출퇴근하는중입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퇴사요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데 이게 노동법이나 근로자법에 위배되거나 권고사직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로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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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거리의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왕복 4시간인가요? 왕복 2시간인가요?
전자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왕복 3시간 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