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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뎅이253
소중한풍뎅이25323.03.02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타지역 전근으로 출퇴근거리로 3시간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회사측에서 다른 사업장(출퇴근 3시간 거리이내)으로 다시 전근 시켜준다하였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자진퇴사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결국 심사과정에서 퇴사확인서에 "회사측의 노력"란에

근로자가 재 전근(출퇴근3시간거리이내) 거부로 자진퇴사로 되어 결국 반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 전근 사업장을 가기싫어 거부한것이였고 실업급여 충족되는 사항에 "회사측의 노력"은 적혀있지않아 실업급여를 충족할수있다 생각하여 퇴사를 결심한것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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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