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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처리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교육 수료 후 매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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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주4일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은 (1주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됩니다.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는 월급여 / 해당 월 일수 * 출근일수 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일수x시급x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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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연장근로는 연장이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모두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법조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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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인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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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지정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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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부정수급 제가해당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액이 1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운영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는지가 중요요소가 되며, 임대사업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 5개월 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신 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월 소득액이 150만원 미만이 되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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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속해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적법하지 못한 촉진임을 이야기 하시고 수당지급 또는 이월사용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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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임금 총액에 따라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의 폭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기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금은 세무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래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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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연장근로는 연장이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모두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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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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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이 대상이며 각 700만원이 한도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도산하기 전이라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진행이 완료되면 확정판결문 등을 받게 됩니다.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금품 확인원,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정 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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