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부정수급 제가해당되는건지요?
2월27일자부터 둘째육아휴직에들어가는 아줌마입니다 신청누락으로 지난주금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다시하였고 오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정수급 염려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육아중이고 상가를소유하면서 임대사업자를낸것이고(약4년전)부모님께 임대해주고 현재 150만원의 월세를받고있습니다
한달기준150만원이 애매한부분이있어서요 순수익으로잡자면 기본경비를제외하면 연수입150은안되는 부분도있고
육아휴직비를 받고 월세를 낮춰주는게 제입장에서는 나은방법이기도해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2월27일이 이미 5개월은지난상태라 5개월분은 포기해야하는건지
담당자랑은 보내신 서류를 작성해주고 육아휴직비를 받기로하였으나 신중하게 좀더알아보고싶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액이 1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운영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는지가 중요요소가 되며, 임대사업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 5개월 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신 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월 소득액이 150만원 미만이 되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상기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