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 사업자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자로 인계 받아서 육아 휴직 받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년 계약 후 재계약 말씀하셔서 싸인을 했는데 일년 뒤에 연락와서 퇴사 해야된다고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곤 지금은 제 자리에 다른 직원을 구한다거 합니다
육아휴직은 두달 정도 남았고 남은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도 같이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직서는 필요없이 계약종료로 회사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일시불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인 경우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것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후지급금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