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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 사업자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자로 인계 받아서 육아 휴직 받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년 계약 후 재계약 말씀하셔서 싸인을 했는데 일년 뒤에 연락와서 퇴사 해야된다고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곤 지금은 제 자리에 다른 직원을 구한다거 합니다

육아휴직은 두달 정도 남았고 남은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도 같이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직서는 필요없이 계약종료로 회사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일시불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인 경우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것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후지급금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