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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사업주의 관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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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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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가 ①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위자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행위자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어 사실관계에 따른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해당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는 경우 문제제기 하시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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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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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가 ①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위자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행위자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어 사실관계에 따른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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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결정시 3주전 퇴사의사표현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노사간 합의가 가능하오나 선생님이 제출한 사직일에 퇴사를 원하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6.30.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회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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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적인 임금이 아닌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부분입니다.해당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부규정이 있다면 규정 내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만약, 해당 상여금이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면 지급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회사의 관행으로 오랜시간 상여금이 일정 시점에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먼저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시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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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합의 없이 지급을 늦게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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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부분 확인해주시고, 실제 8시간 30분 일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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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1.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했는지,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두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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