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대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2020. 08. 19. 19:18

직장의 한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서장이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일부 업무를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다른 직원들 한테는 적용하지 않음) 차별적 대우 (직급과 경력 등으로 부서장이 개인적 판단한 것 같음) 를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 타 직원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에게는 원칙을 들이대며 (이때 이 원칙이라는 것도 회사내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 게 없고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정한 것임) 접근 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상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차별금지 위반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까?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가 ①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행위자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실관계에 따른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해당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는 경우 문제제기 하시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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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고충처리 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해당절차를 밟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실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하였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실때 꼭 상사의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십시오. 추후 의무기록지 등에 해당 이유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2020. 08.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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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불리한 대우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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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부서장과 대화시 녹음하세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0. 08.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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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차별대우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해당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8.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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