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대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직장의 한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서장이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일부 업무를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다른 직원들 한테는 적용하지 않음) 차별적 대우 (직급과 경력 등으로 부서장이 개인적 판단한 것 같음) 를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 타 직원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에게는 원칙을 들이대며 (이때 이 원칙이라는 것도 회사내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 게 없고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정한 것임) 접근 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상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차별금지 위반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까?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