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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내의 기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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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병원의 내부규정에 연차대체, 연차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시행되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의 제도등이 시행되지 않고, 잔여연차가 6개 남은경우에는 퇴사시 6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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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고 있으며,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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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법에 의하면 기간제 법 예외에 해당하는 직종 등이 아니라면 2년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나 법문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를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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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결정 이후 인수인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퇴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일과 관련한 명시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조항에 의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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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이 0.5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급여 1일치+가산수당 0.5가 추가로 지급됩니다.2. 토요일 출근에 대하여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면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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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대상·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2.28.부터 ③요건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은 위의 해당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급여1) 첫 3개월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2)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020.02.28 부로 시행)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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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수급요건에 해당될지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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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2. 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신걸까요? 사직서에 사직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합의가 되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사직처리가 되어 복직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직사유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지급금(복직후 6개월이상 근속시 지급) 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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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시 퇴사통보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간의 퇴직일을 합의하게 됩니다.사직을 이야기 한 후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조항에 의해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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