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생님이 진정인이 되고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선생님의 신분은 노출됩니다. 임금체불은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어지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구제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2
0
0
코로나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제로 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승인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코로나 19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단기간 회사가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이 되진 않지만, 이외의 사정으로 코로나 19로 사업장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휴업에 해당됩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는 해당 부분은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휴업으로 처리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인 휴가이오나, 회사가 무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해당 쉬는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2
0
0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노동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09, 회시일자 : 2019-12-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4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례자의 교육 대상 여부 1. 국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2년간 파견(2018년 08월 ~ 2020년 08월)된 경우(소속은 국내 사업장으로 귀속유지) 2.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교육기간(2019년 11월 현재) 내 해외 출장중(2019년 10월~2020년 3월)인 경우 3. 기 휴직자가 교육기간(약 3주)이 지난 이후 복직한 경우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2
0
0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2
0
0
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이고,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뒤에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020.02.28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2
0
0
음주를 강요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시정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아야 가능합니다.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의 링크는 직장내 괴롭힘 전문상담센터 입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1
0
0
일반적인 '출산전후 휴가'와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예외적으로, 위험한 경우에만 사전에 사용가능한 44일(다태아 60일)에 대해서 분할사용이 가능합시다. 위험한 경우는 아래에 해당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0
0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전에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왜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퇴직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유효하게 발생된 금원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동안의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인 임금이기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결국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퇴직금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0
0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부여가 의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연차미사용 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으로 딱 보고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오나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1
0
0
연차발생과 사용기준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3월 1일 입사 후 매월 만근하였다면 현재 3개의 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0
0
0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