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출산전후 휴가'와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6. 21. 07:59

여성근로자, 특히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가운데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이 40세 이후이거나 과거에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출산전후 휴가'와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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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위험한 경우에만 사전에 사용가능한 44일(다태아 60일)에 대해서 분할사용이 가능합시다. 위험한 경우는 아래에 해당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6. 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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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하고, 그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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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0. 06.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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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고위험 임신근로자에게 고위험 임산부 지원제도가 별도로 있음은 논외로 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가능여부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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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2.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아래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즉, 유산 ․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의 출산휴가의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의 소위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분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 06. 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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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이른바 고위험 산모의 경우는 휴가의 사용 시기가 출산 전과 후가 아닌,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로 정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 06.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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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기 보다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출산휴가 90일을 연달아서 사용하지만, 유사산 위험이 있는 산모등의 경우 미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풀타임근로하는게 힘들다면, 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20. 06.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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