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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214
우아한독수리21420.06.20
연차발생과 사용기준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한달 근무하면 한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20.03.01 입사하였으면

지금 3일 연차 사용가능한게 맞는거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3.1에 입사했다면 매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0.6.1일 기준으로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월단위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3월 1일 입사 후 매월 만근하였다면 현재 3개의 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처음 2020년 3월1일 입사 후 2021년3월1일 전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0년 3월1일부터 오늘까지 (즉 6월21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셨다면 매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니 , 현재까지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어서 사용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1일에는 입사후 1년이 되기에, 만약 입사 후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신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2021년 3월1일에 부여받게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2020년 6월21일 오늘까지 근무일수는 3개월 23일이며, 현재까지 입사 후부터 매월 개근을 하셨다면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3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3.1에 입사한 경우 6.22.현재 3개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3.1입사 이후 4.1 1개 발생, 5.1 1개 발생, 6.1 1개 발생. 총 3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하고자하는 날에 사용을 하는 것이 권리이지만,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그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발생이 맞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3.1 입사하셨다면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현재 기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에,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개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시점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한달 근무+개근(법적 용어로 설명 드리자면, 회사랑 질문자님께서 1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날 즉 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함) 하면 한개씩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20. 03. 01. 입사하였고, 06.01.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3일 연차 사용가능한 게 맞습니다.(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각 1개씩)

    -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이른바 초단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

    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라면 3월 개근시 1개, 4월 개근시 1개, 5월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른바 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의 근속(출근율 80%이상 또는 그 이하)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3월 1일입사하여 지금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3월 4월 5월의 연차가 각 발생하여 3일이 부여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