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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갑자기 줄은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5.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9-6시 20분 근무,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시, 8시간 20분 근무가 됩니다. 2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20분은 연장수당 1.5배 지급이 되어야합니다.주 5일 근무라고 가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8,350원x209시간 =1,745,15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될것이며, 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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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공익으로 군복무를 시작하는 청년입니다개인사업자는 보통 겸직허가가 잘 안 난다는데 시청에서 허가가 날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요원의 경우 겸직 허가는 본인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에, 해당 근무지 담당자에게 겸직 허가에 대한 절차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구비하시어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겸직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적다고 들었으나, 이는 기관마다 상이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복무의무 위반으로 복무연장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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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허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요원의 경우 겸직 허가는 본인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에, 해당 근무지 담당자에게 겸직 허가에 대한 절차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구비하시어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복무의무 위반으로 복무연장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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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귀가중 버스에서 하차중 발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법조문 참고하셔서 관할 근로복직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2017.10.24 개정)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010.1.27 개정)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019.1.15 신설)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019.1.15 개정)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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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에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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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 명시된 질의회시자료 공유드립니다. 반납한 임금은 이미 기 지급됨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참고]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8, 회시일자 : 2009-03-13)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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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유니언숍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며, 유니언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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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된 내용의 회시자료를 먼저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시일자 : 2016-04-21) 【질 의】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 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2. 위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기본급 고정 지급 시(월급제 등): 근로미제공시 > 소정 월급액 지급/ 근로제공시 > 소정 월급액+휴일근로수당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변동 시 : 근로제공시 >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 근로미제공시 >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 + 휴일근로수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 적용은 다르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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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보상휴가제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지급이 아닌 휴가를 부여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장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사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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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언제까지 유족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주 15시간(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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