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허가에 대하여

2020. 06. 05. 10:21

이번달에 시청으로 공익요원으로 군복무 시작합니다

독립해서 살고있다보니 공익요원으로 받는 수입으로는 생활할수없습니다

달세등

일도 컴퓨터작업이니 밤에 하면 되구요

이럴때는 겸직허가가 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요원의 경우 겸직 허가는 본인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에, 해당 근무지 담당자에게 겸직 허가에 대한 절차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구비하시어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복무의무 위반으로 복무연장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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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겸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민원센터(☏ 1588-9090)에 질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6. 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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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을 살펴 보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 12. 19., 단서신설 2014. 12. 22., 개정 2015. 12. 24., 2016. 12. 20.>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2020. 06. 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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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무청에 질의하셔서 답변 받는게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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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무청 사회복무국의 설명에 의하면, 복무기관장이공익근무요원의 겸직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대상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2020. 06.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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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약 겸직을 한 경우 ‘근무명령 위반’으로 3회 이내일 때에는 경고조치, 4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상 겸직허가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우선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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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복무기간이 5일 연장 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복무기관의 장은 상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2020. 06. 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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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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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곤란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는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신설 2014.12.22>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2020. 06. 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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