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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 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으로는 대출이랑 월세등 생활비 유지가 힘들어서 원래 하던 디자인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싶은데 알바는 겸직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들었는데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겸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3. 허가가 된다면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 기간 중이라 겸직제한 되나 저소득층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