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겸직 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으로는 대출이랑 월세등 생활비 유지가 힘들어서 원래 하던 디자인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싶은데 알바는 겸직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들었는데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겸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된다면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 기간 중이라 겸직제한 되나 저소득층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