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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04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항공수요의 급감으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도 나서서 우선 재쟁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로 재직중인 제 후배의 여동생이 속한 노조에서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