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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위기에 처한 직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메이저급 항공사들은 그간 적립한 자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T-way 항공은 자본잠식이 상상을 초월하여 다른 기업과의 인수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T-way 항공의 직원들은 항공산업계 전반의 난국에 공감하고 회사의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밀려있는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단체결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체불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이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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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반납한 임금도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실지급액으로 정산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은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더라도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많이 정산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