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0. 06. 03. 11:41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 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1. 매월 기본급 고정 지급 시(월급제 등) :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변동 시 :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의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기 1, 2 항목의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의 수당 등 지급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 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 따라서 1. 매월 기본급이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6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나,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6.6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분의 휴일수당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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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된 내용의 회시자료를 먼저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시일자 : 2016-04-21)

     【질 의】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 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2. 위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기본급 고정 지급 시(월급제 등):  근로미제공시 > 소정 월급액 지급/ 근로제공시 > 소정 월급액+휴일근로수당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변동 시 : 근로제공시 >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

                                                                             근로미제공시 >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 + 휴일근로수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 적용은 다르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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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중복: 월급제

      - 원칙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그 월급에 해당액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의 중복: 시급제, 일급제

      -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처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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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2677)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 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30. 참조).

        또한,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2116)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1- 근로미제공시 ) 소정 월급액 지급

        1- 근로제공시 ) 소정 월급액 + 휴일근로수당

        2- 근로미제공시 )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

        2- 근로제공시 )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 + 휴일근로수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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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근로미제공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므로,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 외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2. 근로제공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 외 150%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2]

          1. 근로 미제공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임금 100%)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제공

          유급휴일분 임금 100%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100%,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즉,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6. 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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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기본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 근로 미 제공 시 :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음.

            (2) 근로 제공 시 :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0%,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지급함.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되는 시급제 등 근로자의 경우

            (1) 근로 미 제공 시 :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음.

            (2) 근로 제공 시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함.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휴무일 등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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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인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어야 한다"라고 회시한바 있는데요.

              그런데, 판례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소정 월급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월급여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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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과 뮤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무급휴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 월급제하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2. 시급제 등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을 인정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을 받는거죠

                2020. 06. 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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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 고정 지급 : 근로 미제공시 유급휴일 적용,

                  근로 제공시 휴일수당 등 가산

                  2. 근무일수에 따른 변동시 : 가. 근로 미제공시 소정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 처리 /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0) 적용 / 유급

                  휴일인 경우 유급(1) 적용

                  나. 근로 제공시 휴일수당 등 가산

                  2020. 06. 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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