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된 내용의 회시자료를 먼저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시일자 : 2016-04-21)
【질 의】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 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2. 위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기본급 고정 지급 시(월급제 등): 근로미제공시 > 소정 월급액 지급/ 근로제공시 > 소정 월급액+휴일근로수당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변동 시 : 근로제공시 >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
근로미제공시 >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 + 휴일근로수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 적용은 다르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