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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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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 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1. 매월 기본급 고정 지급 시(월급제 등) :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

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변동 시 :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의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기 1, 2 항목의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의 수당 등 지급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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