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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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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정정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해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2.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중 업무적격성이 맞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3.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처리한것을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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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달치 20퍼센트 삭감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번 항목의 나목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개월이상)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고용센터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상이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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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절차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경우 고지하지 않고 녹취를 하여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카톡, 메일, 녹취 등 욕설, 폭언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으며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될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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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또는 근무 시작전 수습기간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해고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일뿐 수습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 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일반 근로자보다는 폭 넓게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수습은 정규직 근로자로 수용하기 위한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업무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기간이므로, 수습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폭 넓은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엄격한 근무수칙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야 할것이다.(중노위86나516)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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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보 보기에, 2020년에도 연차가 발생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퇴사시 정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발생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발생하지만, 회사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2019년도의 연차는 2020년 1월에 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면1년간 연차수당 /12개월로 나누고 X 3개월을 곱한 값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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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 귀책사유 란, 사용자가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영상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질의회시 및 판례 표현에 따르면, '사용자의 세력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휴업해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세력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노동부는 명시했습니다. [참고]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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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해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사한 사례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상고중이기에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안에서 임금 청구권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 도로공사 불법파견을 둘러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나온 판결에서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2016가합 16156).,고등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2019다222829)구체적으로 대법원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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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31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후 1년 이내에 11개를 모두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제도가 가능해 지므로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도 동일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즉,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1년된 시점에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는 연차사용기간(1년) 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됩니다.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 발생 시기가 일부 상이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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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은 구분해서 기재해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여 방지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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