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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년월차수당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 먼저, 2017년 11월부터 퇴사시점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개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내에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촉진제도가 있다면 촉진을 적법하게 한 기간은 수당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월에 발생한 연차는 1년내사용해야하며 2018년 11월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직 시효내에 있기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기에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신고 전에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회사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 통상시급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기재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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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연월차수당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 먼저, 2017년 11월부터 퇴사시점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개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내에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촉진제도가 있다면 촉진을 적법하게 한 기간은 수당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월에 발생한 연차는 1년내사용해야하며 2018년 11월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직 시효내에 있기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기에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신고 전에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퇴사일, 통상시급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기재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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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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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1)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하고 2)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해야하며 3)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가산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시간외근로를 하는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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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최저임금법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의 산입은 월 최저임금 1,795,310원의 5%가 넘을경우 포함되도록 변경 되엏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참고하시면 연도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대략 89,770원이 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월 식대 금액의 총액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2.수당의 경우에는 구체적의 사안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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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조금 상이하기에 두가지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238 (2018.05.18)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을 할 경우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 반면에, 대법원의 입장은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급휴직은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소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휴직을 시행함에 사용자 측의 고의 및 과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무급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의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대법원 2018.04.12 선고 2015다24843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안에서 "피고의 단체협약은 피고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의 종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점, 피고는 휴직기간을 6개월로 정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했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휴직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게 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3.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직이라는 인사명령이 정당성을 갖춰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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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의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 지급됩니다.2. 근로자가 주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이기에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휴가사용이 아닌 '결근'에 해당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3. 또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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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와 교대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각 근로자마다 근로조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상근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1부,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1부를 양식으로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상근직과 교대제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 이 다르기에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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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규정 역시 적용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현행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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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사용자가 행할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쟁의권행사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수단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2. 즉, 직장폐쇄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공장 또는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폐업 및 휴업과 구분되며, 쟁의행위를 마치게 되면 근무가 계속 되므로 해고와도 구분됩니다. 노사간의 교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며,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입니다.3. 정당한 직장폐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고, 사업장 전체 또는 부분폐쇄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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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말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기에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경우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경우,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학원이라면 가산수당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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