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0. 05. 12. 09:45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지난 겨울방학부터 이어서 대학생인 제 막내 아들이 보습학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년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개별보충수업을 진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제 아들은 추가된 근무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인 학원강사는 근로자성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

연합고사일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 외 개별보충수업을 실시한다면

추가된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참고하시어 퇴사후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05. 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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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개별보충수업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규정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개별보충수업이 이루어졌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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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말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기에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경우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경우,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학원이라면 가산수당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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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며 기 획정된 임금액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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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5.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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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며, 이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개별보충 수업의 진행 요구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산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020. 05.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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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바,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충수업을 위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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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학원과 위탁계약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이 분명하다면 아드님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 가산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사업주 제외) 이상이어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습학원의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당초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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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보습하는 시간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5.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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