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지난 겨울방학부터 이어서 대학생인 제 막내 아들이 보습학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년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개별보충수업을 진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제 아들은 추가된 근무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