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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회사와 노조사이의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보다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따라 미달하는 일수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등은 강해규정으로서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기준입니다.즉, 노사간에 정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 (최저기준)에 위배되서는 안됩니다. 이에 위배되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기준인 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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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산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2018.9.27.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쟁의기간(파업 등)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노동조합법에 '쟁의기간(파업 등)에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한 것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에는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건입니다.출근율을 산정했을 시, 80프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즉,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은 비례적으로 삭감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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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는 연차 유급휴가이며, 이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석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2. 포상휴가의 경우 법에 보장된 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이기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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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 휴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산정기간의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를 1년의 연차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경우,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되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주면 됩니다.[참고] 연차미사용수당 해석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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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되며, 해당 취업규칙의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내용이 적용되는 동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뒤에 첨부하여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매번 합의'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발생시마다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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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된 여행을 다녀오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것은 적법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60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처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때 다른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정당한 이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을 근거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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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산시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유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해야 유사산휴가가 시작되므로 청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자가 모두 지나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산 휴가는 휴일포함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임신 기간에 따른 기간 참고]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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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근거로 기혼, 미혼, 여성, 남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의 경우 경영자의 인사권으로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평가 척도와 기준, 방법이 잘 갖추어 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별 및 결혼여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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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항목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해당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일보다 먼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지급일보다 먼저 퇴사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반영해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참고해주세요.[통상임금 기준 판례]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식사원으로 발령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원에 대하여 2개월 단위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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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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