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근거로 기혼, 미혼, 여성, 남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허락되나요?

2020. 05. 11. 18:31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을 앞두고 1년간의 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여타 근로조건의 변화없이 기혼여성근로자, 미혼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의 인상율을 차등하여 결정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근거로 기혼, 미혼, 여성, 남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허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고, 기혼여부 및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6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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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의 경우 경영자의 인사권으로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평가 척도와 기준, 방법이 잘 갖추어 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별 및 결혼여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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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는 바, 자체 평가를 근거로 그 평가 내용 자체로 급부에 대한 결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평가를 근거로 성(性)을 다시 나누어 임금에 차등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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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그룹별로 생산성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이며, 그 그룹이 성별, 미,기혼 여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개인, 팀 평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평가는 합리성을 결한 차별 행위로 보여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동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2020. 05.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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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해당 근로자의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성별, 혼인여부를 기준으로 임의로 평가한 점수에 의해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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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여부, 성별 등으로 임금 차등인상을 할 경우 위 법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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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우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실제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이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5.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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