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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약 9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일 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퇴직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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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상 해당 정기상여금이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설사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착되어 왔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81다카137, 1982.4.13). 즉, 상여금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항목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해당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일보다 먼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지급일보다 먼저 퇴사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반영해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참고해주세요.

    [통상임금 기준 판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식사원으로 발령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원에 대하여 2개월 단위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사의 취업규칙 등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에 대한 규정과 그러한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귀 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을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별도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도 퇴직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된 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관행 등을 살피건대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일할계산 등이 없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상여금 규정 등(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회사별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은 상이하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