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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6개월 재계약시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이어지는 경우로 보여지며, 전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7월 21일자 (만 1년되는 날 )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따라 발생된 휴가로서 1년간 사용기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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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던 경우라면, 공고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가급적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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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1년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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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1주 16시간 일하시고, 근로자로서 지속하여 1년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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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6월 5일 입사의 경우, 7월 4일까지 만근시 7월 5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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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예시로는 희망퇴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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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조사를 진행해주시는 근로감독관님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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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 근무후 퇴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제 노동청 조사등이 이루어져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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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항목이 아니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인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인상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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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이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대해서 요청하여 교부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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