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가 무엇이길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로테이션 인원이 부족하기에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직접적으로 쓰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연속으로 이틀연속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구요.
우리 기업은 연차촉진제 기업이기에 연차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가 어떤제도인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법에 따라 시행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일에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란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차소멸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도록 통보하고,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때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노무수령거부는 형식적으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고 업무량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연차촉진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 회사는 그 소멸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에서 명시된 기간내에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연차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