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는 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이 촉진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이 원칙이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1차+2차 촉진 등)을 갖추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내용을 사용자가 준수하여 2회 사용촉진 서면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일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위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연차휴가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보통 회사가 ①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계획을 촉구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만료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및 1개월 전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지정 휴가일에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